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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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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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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발기인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기일 이내에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자금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현물출자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기일 이내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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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696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4. 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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