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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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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발기인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기일 이내에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자금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현물출자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기일 이내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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