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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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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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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립)
①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章에서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자 20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발기인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②창립총회 당시의 조합설립동의자수는 그 업무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자격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최소한 20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③발기인회는 정관ㆍ사업계획 기타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공고는 회의개최일로부터 2주일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⑤정관의 채택 또는 수정과 사업계획 기타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발기인회의 의사는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조합원자격자중 조합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발기인은 창립총회종료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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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696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4. 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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