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조 (조합의 창립총회와 설립인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8.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조합의 창립총회와 설립인가)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의2제2항ㆍ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어민2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개정 1966ㆍ8ㆍ3>

②창립총회당시의 조합원수는 그 업무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③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를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공고는 회의개최일로부터 2주간전에 행하여야 한다.

⑤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수정과 사업계획기타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창립총회의 의사는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⑦발기인은 창립총회종료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에게 설립인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4ㆍ3, 1966ㆍ4ㆍ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