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 (정관 기재사항)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 경비 및 과태금(過怠金)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7. 설립 후 현물출자(現物出資)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8. 설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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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0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1696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4. 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8호(원심판결에는 제17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설립될 당시의 동법시행령에는 제17호의 규정이 없고 제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