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설립인가 등)
제16조 (설립인가 등)
①지구별수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20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수ㆍ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3. 그 밖에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의 기준에 미달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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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16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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