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지구별어업협동조합)
제16조 (지구별어업협동조합)
①일정한 지구내에 거주하는 어민은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지구별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군의 구역에 의한다. 단,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ㆍ4ㆍ23>
③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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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16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적용 범위
해당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우선 피고인 2가 어촌계원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민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중심으
가. 군수가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의 계장을 해임하고 임명한 행위가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나. 군수가 주민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 양식계로 보고 농수산부고시 규정을 적용하여 위 양식계의 계장을 해임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의 규정과 달리 양식계장의 임면권자를 소속 지구별 조합장에서 행정관청인 군수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부고시 제2677호(새마을 양식계 조직 및 운영규정) 중 어
같은 업무구역안의 중복된 어업면허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 군의 구역은 시, 군의 토지나 해면에 대한행정구역을 뜻한다.
면 1,574,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전남 해남군 북평어업협동조합에게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로 해태양식 어업면허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 구역은 시군의 구역에 의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로 되어 있는데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수산업 협동조합법 제16조 소정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