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어촌계)
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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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과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어업면허구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제2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마을어장에 해당하여, 원고가 어업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어업면허구역에 관한 마을어업면허권을 부여
임원으로서 어촌계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수협법 제15조, 수협법 시행령 제5조, 해양수산부 고시 어촌계 표준 정관(갑 제22호증) 등 참조]. ㉣ 원고들이 계장으로 있는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갑 제29, 32호증, 제37조증의 1)에 의하면
0. 11. 22.경 완도군수로부터 원고는 그대로, 미삼리어촌계는 피고와 삼마어촌계(업무구역:전남 완도군 노화읍 삼마리 일원)로 분리되어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설립 인가 당시 명칭:내리어촌계)는 그 정관상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거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