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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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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5조 (사업의 종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5조 (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5, 1970ㆍ8ㆍ12,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 구매사업

2. 보관, 판매사업

3. 이용사업

4. 검사사업

5. 공제사업

6.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 내국환과 보호예수

다. 예금과 적금의 수입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마.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바.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지도사업

8. 문화, 후생사업

9. 운송사업

10. 다른 조합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 대리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대외무역

12. 차관사업

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1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70ㆍ8ㆍ12, 1976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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