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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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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5조 (사업의 종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5. 4.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5조 (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5>

1. 구매사업

2. 보관, 판매사업

3. 이용사업

4. 검사사업

5. 공제사업

6.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 내국환과 보호예수

다. 예금과 적금의 수입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7. 지도사업

8. 문화, 후생사업

9. 전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②삭제<1965ㆍ4ㆍ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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