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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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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8조 (기금의 운용·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4.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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