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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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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8조 (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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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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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384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084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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