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9조 (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① 행정관청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이하 "집하장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④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9.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55호, 2025. 9. 16.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13384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541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47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7. 26. 시행
- 법률 제10890호, 2011. 7. 21. 타법개정, 2011. 10. 22.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7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2조(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가 정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과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구 수산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폐지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은 이를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수산업법 제52조, 제79조 등이 어업조정과 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제한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
피고인 3이 받은 근해형망어업허가로 전라남도 근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구 수산업법 제79조 제1항 제1호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가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정한 것은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것이고, 앞서 본 구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
고,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를 벌칙으로 둘 수 있으며, 같은법 제7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제2항은 위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외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각각 어업조정과 자원보호에 관한 위임입법의 근거규정인 수산업법 제52조, 제79조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 제11조는 위 위임의 범위 내에서 범죄구성요건의 점에서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어선ㆍ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헌재 1994. 6. 30. 93헌가15 등, 판례집 6-1, 576, 577, 588-590 참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뱀장어수출추천 권한의 한계
규정에 의하여 어선마다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의 일종이고,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79조 제1항에서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내지 조업구역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근해어업에 관한 허가의 정수 등 어업조정 및 자원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한 포획금지 대상인 대게암컷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모법인 수산업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 단지 법정형만이 다른 각각의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형사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의 의미
법률로 정해 두지 않는다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수산업법 제52조, 제79조는 어업단속을 위한 어구의 제작·판매·소지·선적·사용 등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 또는 금지규정을 둘 것인지의 여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어구·어법 또는 어선 등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 또는
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962.4.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1953.9월 법률 제295호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어업령 제6장(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수산조합 및 수산조합연합회)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1962.4.1)에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