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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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8조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제78조(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① 행정관청은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하여 처리ㆍ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ㆍ측정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업무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을 소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또는 보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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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384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084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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