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글씨 크기

수산업법 제78조 (어업의 금지구역ㆍ기간 및 대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 (어업의 금지구역ㆍ기간 및 대상) 제5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및 금지대상을 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조업상황과 대상자원의 동태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