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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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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2조 (소하성 어류 등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소하성 어류 등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①행정관청은 소하성 어류(遡河性 魚類)의 통로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면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이 소하성 어류의 통로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시설자에게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 어류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과 제4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ㆍ장소 및 마리 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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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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