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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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2조 (소하성 어류 등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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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소하성 어류 등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①행정관청은 소하성 어류(遡河性 魚類)의 통로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면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이 소하성 어류의 통로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시설자에게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 어류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과 제4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ㆍ장소 및 마리 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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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14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2017나518252017. 11. 9.
손해배상(기)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에 정선을 명할 수 있다(수산업법 제72조 제1항).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되므로(같은 법 제72조 제4항), 이와 같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추
대법원 68도13341968. 11. 5.
반공법위반,수산업법위반
형법소정의 강요된 행위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