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3조 (영업정지 등)
제73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등을 신고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1항, 제95조 제8호, 제73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17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8호, 제73조, 형법 제30조(수산업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한 채포금지조항(수산업법 제57조)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 ② 폭발물·유독물·전류 등 유해어법을 사용한 채포금지조항(수산업법 제73조)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 ③ 일정한 기간·체장 또는 체중·대게 암컷·어란 등 구체적·개별적인 포획금지조항(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2)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수산자원보호령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는 수산업법 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는 그 공범자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에 공범으로 인정되어 있다면 그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써는 그 압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수산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