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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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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3조 (유해어법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 (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무기산등의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목적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2001.1.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2도163832013. 3. 28.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방법원 2012노2052012. 12. 13.
수산업법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1항, 제95조 제8호, 제73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17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제주지방법원 2011고단13392012. 4. 4.
수산업법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8호, 제73조, 형법 제30조(수산업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대법원 2006도31282007. 2. 22.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한 채포금지조항(수산업법 제57조)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 ② 폭발물·유독물·전류 등 유해어법을 사용한 채포금지조항(수산업법 제73조)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 ③ 일정한 기간·체장 또는 체중·대게 암컷·어란 등 구체적·개별적인 포획금지조항(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2)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수산자원보호령

대법원 70다6361970. 7. 24.
선박인도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는 수산업법 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는 그 공범자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에 공범으로 인정되어 있다면 그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써는 그 압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66도14561966. 12. 6.
수산업법위반등

수산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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