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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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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2조 (어장관리에 관한 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어장관리에 관한 명령)

①시ㆍ도지사는 어장의 오염 및 병해방지를 위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어장의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이전ㆍ철거ㆍ폐기ㆍ수거와 시설물의 개수

2. 어장의 경운ㆍ폐기물의 수거 또는 어장환경의 개선

3. 휴업등 어장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기타 어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어장의 적정한 관리 또는 병해의 방지를 위하여 어장에 수산양식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에 관한 명령, 수산양식기술자를 두어야 할 양식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규모, 수산양식기술자의 자격 기타 어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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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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