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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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2조 (어장관리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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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어장관리에 관한 명령)
①시ㆍ도지사는 어장의 오염 및 병해방지를 위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어장의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이전ㆍ철거ㆍ폐기ㆍ수거와 시설물의 개수
2. 어장의 경운ㆍ폐기물의 수거 또는 어장환경의 개선
3. 휴업등 어장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기타 어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어장의 적정한 관리 또는 병해의 방지를 위하여 어장에 수산양식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에 관한 명령, 수산양식기술자를 두어야 할 양식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규모, 수산양식기술자의 자격 기타 어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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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14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2017나518252017. 11. 9.
손해배상(기)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에 정선을 명할 수 있다(수산업법 제72조 제1항).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되므로(같은 법 제72조 제4항), 이와 같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추
대법원 68도13341968. 11. 5.
반공법위반,수산업법위반
형법소정의 강요된 행위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