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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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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2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ㆍ제20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ㆍ정지ㆍ계류 또는 취소처분에 위반한 자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불응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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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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