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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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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69조 (육성수면의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 (육성수면의 관리)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육성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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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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