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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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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69조 (소하어류등의 보호 및 인공부화ㆍ방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 (소하어류등의 보호 및 인공부화ㆍ방류)

①수산청장은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내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제해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수산청장이 정하는 소하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의 인공부화ㆍ방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ㆍ시험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공부화ㆍ방류를 실시할 공유수면

2. 인공부화ㆍ방류를 실시할 기간ㆍ장소 및 미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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