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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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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69조 (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 (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

①보호수면(港灣區域을 제외한다)안에서 매립ㆍ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누구든지 보호수면안에서는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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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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