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제7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55조, 제63조
나.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
4.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44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5.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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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피청구인들에게 속함을 전제로 비교적 일관되게 이루어져 왔다(을 제40호증 및 을 제41호증). 2) 1975. 12. 31. 법률 제2836호로 개정된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은 도지사는 관할수면의 종합적 이용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승인신청서에는 어장연락도를
폐지된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과 객관적 심판청구이익을 부인한 사례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 당해 사건 및 위헌
1.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면 제5구의 잠수기어업 허가정수를 37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조업금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두고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의 어업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업금지구역에서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은 이를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수산업법 제52조, 제79조 등이 어업조정과 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제한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
2쪽 14행) 다음에 괄호 안의 판단을 부가한다. “(이 사건 운반선의 입항과 이 사건 이빨고기의 입고 및 전재행위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8호와 제2, 3항의 위임에 의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 제3호 위반으로서 제재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어획물은 수산
정에 위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수산자원보호령(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적용범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 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
시행령에 따라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이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득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근해어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7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어업조정 및 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조업구역,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등을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대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후속 조치에 관한 관계 법규정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수산업법 제52조 제4항 이외에는 이 사건 처분의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이빨고기를 몰수할 수는 없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고, 위 벌칙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어선·어구의 제한 등에 관한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조업구역 등에 관한 제한 또는
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들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어선ㆍ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헌재 1994. 6. 30. 93헌가15 등, 판례집 6-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항 제2호,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마다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의 일종이고,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79조 제1항에서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내지 조업구역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근해어업에 관한 허가의 정수 등 어업조정 및 자원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수산업법이 근해형망어업허가시 조업구역을 정하는 취지 및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곳에서 조업을 한 경우, 조업구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규정하고 있고, 한편 수산업법 제79조(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이 준용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규정을 둘 수 있다.)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은 제1조(목적)에서 '이 영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