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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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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제7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55조, 제63조

나.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

4.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44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5.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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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헌법재판소 2015헌라7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들에게 속함을 전제로 비교적 일관되게 이루어져 왔다(을 제40호증 및 을 제41호증). 2) 1975. 12. 31. 법률 제2836호로 개정된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은 도지사는 관할수면의 종합적 이용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승인신청서에는 어장연락도를

헌법재판소 2009헌마2652010. 12. 28.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 등 위헌확인

폐지된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과 객관적 심판청구이익을 부인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바2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 당해 사건 및 위헌

헌법재판소 2005헌마1732008. 6. 26.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등 위헌확인

1.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면 제5구의 잠수기어업 허가정수를 37

대법원 2007도90482008. 2. 29.
수산자원보호령위반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조업금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두고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의 어업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업금지구역에서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도31282007. 2. 22.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은 이를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수산업법 제52조, 제79조 등이 어업조정과 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제한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광주지방법원 2007노7662007. 10. 10.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

서울고등법원 2006누191212007. 5. 3.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2쪽 14행) 다음에 괄호 안의 판단을 부가한다. “(이 사건 운반선의 입항과 이 사건 이빨고기의 입고 및 전재행위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8호와 제2, 3항의 위임에 의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 제3호 위반으로서 제재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어획물은 수산

헌법재판소 2005헌마10942006. 7.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정에 위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수산자원보호령(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적용범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 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

대법원 2006두124632006. 11. 23.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시행령에 따라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이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득

대법원 2004두135922006. 2. 24.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근해어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7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어업조정 및 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조업구역,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등을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72082006. 7. 26.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후속 조치에 관한 관계 법규정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수산업법 제52조 제4항 이외에는 이 사건 처분의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이빨고기를 몰수할 수는 없

대구지법 2006노4952006. 4. 20.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고, 위 벌칙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대법원 2004두147932006. 4. 14.
어선개조발주허가거부처분취소

어선·어구의 제한 등에 관한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04구합39162005. 6. 30.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라)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조업구역 등에 관한 제한 또는

헌법재판소 2003헌가22004. 7. 1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제청

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들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어선ㆍ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헌재 1994. 6. 30. 93헌가15 등, 판례집 6-

춘천지법 2003가합10692004. 6. 2.
손해배상(기)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02구합15592003. 12. 10.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항 제2호,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마다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의 일종이고,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79조 제1항에서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내지 조업구역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근해어업에 관한 허가의 정수 등 어업조정 및 자원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대법원 2002도10322002. 9. 24.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이 근해형망어업허가시 조업구역을 정하는 취지 및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곳에서 조업을 한 경우, 조업구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02노9302002. 9. 6.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규정하고 있고, 한편 수산업법 제79조(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이 준용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규정을 둘 수 있다.)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은 제1조(목적)에서 '이 영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