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7. 26. 선고 2006구합17208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코스트 라인 에스 에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외 1인)
- 피 고
- 해양수산부장관
- 변론종결
- 2006. 7. 3.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3. 3. 이빨고기(총중량 255.3톤)에 관하여 한 전재제한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3. 3. 이빨고기(총중량 255.3톤)에 관하여 한 전재제한조치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글로벌 인터컨티넨탈 서비시스(Global Intercontinental Services INC) 회사의 소유로서 파나마 국적의 운반선인 시드리프(Seed Leaf)호(이하 ‘이 사건 운반선’이라 한다)는 2006. 2. 21. 이빨고기(toothfish) 255.3톤(이하 ‘이 사건 이빨고기’라 한다)을 적재하고 부산항에 입항하여 냉동보세장치장에 이 사건 이빨고기를 입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3. 위 회사에 대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보존조치(이하 ‘이 사건 보존조치’라 한다) 10-7 제4항에 의하여 선박이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및 모든 관련된 이 사건 보존조치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어획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 위 보존조치에 따라 선적된 어떠한 어획물의 전재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존조치의 이행 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위 이빨고기의 반출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9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이 사건 이빨고기를 조업한 토고 국적의 해머(Hammer)호(이하 '이 사건 조업선’이라 한다)는 이 사건 협약의 비체약국 선박이므로 위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보존조치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피고로서도 비체약국 선박에 의하여 어획된 이 사건 이빨고기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존조치에 기한 처분을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조업선의 조업활동의 적법 및 이 사건 운반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이 사건 조업선은 이 사건 협약의 협약수역 이외의 장소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이빨고기를 조업하였고, 이 사건 운반선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선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운반선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후속 조치에 관한 관계 법규정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수산업법 제52조 제4항 이외에는 이 사건 처분의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이빨고기를 몰수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이 사건 보존조치 10-3은, 체약국의 검색조치는 선박 입항 후 48시간 이내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전재금지 조치를 한 날로부터 1근무일 이내에 조업선, 운반선 및 위 선박의 기국에게 이러한 사실이 통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이빨고기가 이미 부산항에 양륙되어 냉동보세장치장에 입고된 날인 2006. 2. 23.부터 8일이나 경과한 같은 해 3.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을 한 이후에도 이 사건 조업선, 운반선 및 위 선박의 기국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존조치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련 조항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제1조
1. 이 협약은 남위 60도 이남지역에 있어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및 남위 60도와 남극수렴선 사이의 지역에 있어서의 남극해양생태계에 속하는 남극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남극해양생물자원이라 함은 남극수렴선 이남에서 발견되는 지느러미 있는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동물 및 조류를 포함한 기타 모든 종류의 생물자원을 말한다.
4. 남극수렴선이라 함은 위도선과 자오선에 따라 다음의 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남위 50도·경도 0도, 남위 50도·동경 30도, 남위 45도·동경 30도, 남위 45도·동경 80도, 남위 55도·동경 80도, 남위 55도·동경 150도, 남위 60도·동경 150도, 남위 60도·서경 50도, 남위 50도·서경 50도, 남위 50도·경도 0도 제7조 체약당사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것을 합의한다.
제9조
1. 위원회의 임무는 이 협약 제2조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f)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보존조치를 작성, 채택, 수정하고,
2. 상기 제1항 (f)에 언급된 보존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6. 위원회의 위원국은 이 협약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조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a)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에게 보존조치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b) 보존조치는 아래 (c),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통고 후 180일이 경과하면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발생한다. (c) 위원회의 어느 회원국이 (a)항에 규정된 통고 후 90일 이내에 보존조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락할 수 없음을 위원회에 통고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통고에 의하여 표명된 범위 내에서 동 보존조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d) 위원회의 어느 회원국이 상기 (c)항에 규정된 절차를 원용한 경우, 위원회 어떠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서도 보존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하여야 한다. 그러한 회합시 또는 회합 후 30일이내에 위원회의 어떠한 회원국도 동 보존조치를 더 이상 수락할 수 없음을 선언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그 회원국은 그러한 조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22조
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인지한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에 관하여서도 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 10-3 (이빨고기 운송선박의 입항검색)
1. 체약국은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이빨고기 운송어선을 검색하여야 한다. 검색은, 협약수역에서 어획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준수 여부와 선박이 양륙 및 전재하려 할 경우, 양륙 및 전재될 어획물들은 보존조치 10-5의 조건에 따라 이빨고기 어획증명서(DCD)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와 어획이 이빨고기 어획증명서에 기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2.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선박이 입항 이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협약수역에서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IUU) 조업에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신청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 검색은 선박 입항 후 48시간 이내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부당한 부담을 선박이나 승무원에게 부과해서는 아니되며, CCAMLR 검색체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IUU조업에 관여하였음을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못한 선박은 응급상황 이외에는 항구접근이 금지되어야 한다.
3. 선박이 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한 증거가 있을 경우, 어획물은 양륙 또는 전재되어서는 아니된다. 체약국은 검색대상 선박의 기국에 검색 후의 발견사항을 통보하며, 적발된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기국과 협조하고 필요시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4. 체약국은 보존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검색결과 보고서를 신속하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구접근 또는 이빨고기의 양륙 및 전재 허가가 거부된 선박과 관련하여, 사무국은 신속히 그 정보를 모든 체약국에 전송하여야 한다. 10-7 (비체약국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
2. 위원회는 연례회의마다 CCAMLR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협약수역 내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IUU) 조업에 참여하는 비체약국 선박을 파악하고 아래의 과정과 기준에 따라 IUU선박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되거나 보존조치 10-3에 따라 항구접근, 양륙 또는 전재가 금지된 비체약국 선박은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선박이 협약수역 내외에서 전재할 경우, 해당 선박과 함께 전재에 참여하는 모든 비체약국 선박은 CCAMLR 보존조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3항의 비체약국 선박이 체약국 항구로 입항할 때, 보존조치 10-3에 따라 체약국의 공인된 공무원이 선박을 검색하여야 하며, 선박이 모든 관련 CCAMLR 보존조치 및 협약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어획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 CCAMLR 보존조치에 따라, 선적된 어떠한 어획물도 양륙 또는 전재허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5. 비체약국 선박을 목격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선박의 항구접근, 양륙 및 전재를 거부한 체약국은 해당 선박에 협약목적을 저해하고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모든 체약국, 사무국 및 동 선박의 기국에 배포되어야 한다.
6. 상기와 같은 비체약국 선박의 목격이나 항구접근, 양륙이나 전재금지 그리고 체약국 항구에서 수행되는 모든 검색결과와 차후 조치에 관한 정보는 협약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에 신속히 송부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본 정보 수령 후 1근무일 이내에 모든 체약국에, 목격된 선박기국에게는 가능한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사무국장은 위원회 의장과 협의를 통하여 기국으로 하여금 적절하다면, CCAMLR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선박(들)의 활동이 중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기국에 적용되는 법이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에 따른 결과와/또는 기국이 해당 선박(들)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CCAMLR에 다시 보고하도록 한다.
11. 체약국은 다음을 위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가능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에 체약국의 어업 관할권 하의 수역에 대한 조업허가장 발급은 금지된다. (b) 자국기를 게양한 어선과 조력선, 모선 및 운반선은 IUU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과 전재하거나 공동조업할 수 없다. (c)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이 입항하면 그 항구에서 양륙이나 전재 인증을 받지 못하며 보존조치 10-3에 따라 검색을 받아야 한다. (d)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은 용선할 수 없다. (e)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의 자국기 게양은 금지된다. (f)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을 통한 이빨고기 수입은 금지된다. (g) 선적물(이빨고기)이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에서 어획되었음이 공표될 경우 ‘수출 또는 재수출 정부 당국 비준’은 인증되지 아니한다. (h) 수입업자와 운송업자 및 기타 해당부분의 관련자는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에서 어획된 어획물의 전재와 거래를 삼갈 것이 권고된다. (i)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에서 어획된 어획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수입/수출 증명서의 이용을 적발하고 통제하며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타 체약국이나 협력 중인 비체약국 또는 주체 혹은 조업주체와 적정정보를 수집 및 교환한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3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의 1 내지 3,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내지 6, 갑11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9,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4, 을8호증 내지 을11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5, 을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2호증의 1, 갑4호증, 갑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는 2004. 11. 5. 호주에서 개최된 제23차 연례회의에서 토고 국적의 이 사건 조업선을 2004/2005년 비체약국 IUU선박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업선은 2005. IUU선박목록에 등록되었는데, 위 조업선은 2005. 2. 22. 협약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같은 해 4. 28., 같은 해 4. 30. 및 같은 해 5. 1. 협약수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2) 호주 남극과장 A. J. Press가 작성한 2006. 1. 25.자 보고서(을12호증의 1)에 의하면, 호주정부의 세관 순찰선 Ocean Viking호가 2005. 12. 16. 이 사건 조업선이 협약수역 58.4.3b 내 남위 58°22.9′ 동경 080°17.3′에서 연승어망을 끌어올리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무전 대화에서 위 조업선 측에서는 상어 어획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선상에는 이빨고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조업선이 이 사건 이빨고기를 선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조업선은 2005. 12. 20. 글로벌 인터컨티넨탈 서비시스 회사에 매도되었고, 2006. 1. 5. 국적이 북한으로 변경 등록되면서 선명이 서양 101호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해 1. 16. 칠보산 33호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운반선은 2006. 1. 30.경 인도양에서 이 사건 조업선으로부터 이 사건 이빨고기를 전재한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항을 거쳐 2006. 2. 21. 환적을 위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여 동영콜드프라자 주식회사 소유의 냉동보세장치장에 이 사건 이빨고기를 입고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6. 2. 7. 글로벌 인터컨티넨탈 서비시스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이빨고기를 미화 2,739,238.10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2. 9. 위 회사에 미화 900,000달러를, 같은 달 27. 미화 1,839,238.10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운반선이 부산항에 입항한 후 이 사건 이빨고기를 하역하여 냉동보세장치장에 입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06. 2. 24. 피고 산하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을 통하여 위 화물의 국내수속대행업체인 영덕해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이빨고기의 어획증명서, 운반선명(국적), 선적지, 선적일, 조업선명(국적), 조업지, 조업기간, 조업일지 및 어획물의 다음 목적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6) 피고는 2006. 2. 28.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을 통하여 이 사건 이빨고기의 조업 관련 정보를 보고받아 검토하던 중, 같은 해 3. 3. 글로벌 인터콘티넨탈 서비시스 주식회사의 소송 및 소송 외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해로부터 피고의 법적 처분이 없을 경우 당일 화물을 반출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자, 위 법무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존조치 10-7 제4항에 의하여 선장의 조업확인서, 조업기간 중의 선명 및 국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를 통지하였다.
(7) 피고는 2006. 6.경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정보를 송부하였다.
(8) 이빨고기(toothfish)는 국내에서는 ‘메로’로 통칭되는 어류로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Patagonian toothfish, Dissostichus eleginoides)와 남극 이빨고기(Antarctic toothfish, Dissostichus mawsoni)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형태 및 생활습관이 비슷하나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는 아-남극수역(sub-antarctic)의 섬 주변 대륙붕이나 해저 뱅크에 주로 서식하고, 남극 이빨고기는 남극대륙 가까운 고위도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빨고기는 수심 300-2,000m의 심해에 서식하고, 길이 2-3m까지 성장하는데, 지방이 풍부한 육질을 가지고 있으며, 맛도 훌륭한 상업성 어류이다.
라. 판단
(1) 이 사건 협약의 목적 및 체약국의 의무와 책임
남극대륙 주변 해양의 환경보존과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의 제규정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남극수역에서 조사 및 어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80. 5. 20. 채택되어 1981. 4. 7. 발효된 이 사건 협약은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남극조약의 당사국 여부를 불문하고 남극조약지역의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는 협약수역에서의 연간 이빨고기 어획가능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어획증명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빨고기는 높은 가격 때문에 협약수역에서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반면 번식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남획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 위원회 및 각국에서 그 보존문제를 놓고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어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사건 협약의 체약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 특히 이빨고기의 보존과 남획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협약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보존조치의 제반 규정을 존중하고 체약국에 부과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국제법상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법이 적용되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바, 이 사건 협약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항구에 입항한 이 사건 이빨고기 운반선은 위 협약에 기한 이 사건 보존조치 10-3 및 10-7에 의하여 이 사건 조업선의 기국이 위 협약의 체약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색과 양륙 및 전재 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조업선의 조업활동의 적법 및 이 사건 운반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i) 이 사건 보존조치 10-7 제3항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되거나 보존조치 10-3에 따라 항구접근, 양륙 또는 전재가 금지된 비체약국 선박은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선박이 협약수역 내외에서 전재할 경우, 해당 선박과 함께 전재에 참여하는 모든 비체약국 선박은 CCAMLR 보존조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보존조치 제11항은 ‘(a) 체약국은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에 대한 조업허가장을 발급할 수 없고, (b) 체약국 선박은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과의 전재 또는 공동조업을 할 수 없으며,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은 용선(d), 자국기 게양(e), 이빨고기 수입(f)이 각 금지되고, (g) 선적물(이빨고기)이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에서 어획되었음이 공표된 경우 수출 또는 재수출 정부 당국 비준은 인증되지 않으며, (h) 수입업자, 운송업자 등은 IUU선박목록에 포함된 선박에서 어획된 어획물의 전재와 거래를 삼갈 것이 권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i)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① IUU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은 협약수역 내외를 불문하고 일체의 조업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보존조치 10-7 제11항), ② 비체약국 선박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위 선박이 금지된 조업행위를 할 경우 이 사건 보존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보존조치 10-7 제3항 전문), ③ 위와 같이 금지된 조업행위를 한 선박으로부터 어획물을 전재한 비체약국 선박은 비록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되거나 IUU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존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보존조치 10-7 제3항 후문). (iii)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업선은 IUU선박목록에 등록된 비체약국 선박으로서 호주정부의 세관 순찰선에 의하여 2005. 2. 22. 협약수역에서의 조업행위 및 같은 해 12. 16. 협약수역에서 이 사건 이빨고기 조업행위가 각 목격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존조치 10-7 제11항의 ‘협약수역 내외를 불문하고 일체의 조업이 금지되었음에도 조업행위를 한 IUU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존조치 10-7 제3항의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비체약국 선박’에도 해당되고, 이 사건 운반선은 비록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이 목격되거나 IUU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은 아니지만 비체약국 선박으로서 이 사건 조업선으로부터 이 사건 이빨고기를 전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존조치 10-7 제3항의 ‘전재에 참여한 비체약국 선박’에 해당되어 결국 이 사건 조업선 및 운반선 모두 이 사건 보존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iv) 따라서 이 사건 보존조치 10-7 제4항에 의하여 체약국인 우리나라 항구로 입항한 이 사건 운반선에 선적된 어획물인 이 사건 이빨고기의 전재를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협약 및 보존조치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후속 조치에 관한 관계 법규정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협약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보존조치의 관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인 이상, 그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인 수산업법 제52조 제4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위 처분의 적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보존조치 10-3 제2항에 의하면, 이빨고기 운반선에 대한 검색은 선박 입항 후 48시간 이내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전재 제한 조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항에 입항한 이 사건 운반선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이빨고기가 냉동보세장치장에 입고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피고가 위 화물의 국내수속대행업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조업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3일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이 사건 보존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에 글로벌 인터콘티넨탈 서비시스 주식회사의 소송 및 소송 외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정보를 송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보존조치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수산업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