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3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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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564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포획ㆍ채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양식장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 양식 수산물을 절도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나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비어업인에게 금지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던 구 수산자원보호령(2009. 9. 2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근해형망어선의 임차 선주 겸 선장인 피고인이 어업허가에서 정한 조업구역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구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제20조 제1항(이하 ‘처벌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처벌규정의 위임 근거인구 수산업법 제53조 제2항 및제3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헌결정으로 법률조항 및 처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의 취지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 당해 사건 및 위헌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조업금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두고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의 어업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업금지구역에서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렀는바, 정작 당시 위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규정한 위 ①, ② 유형의 채포금지조항 자체는 구 수산자원보호령이 아닌 구 수산업법(당시 수산업법 제53조 및 제68조,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된 후에는 제57조 및 제73조)에 두고 있었고, 위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3조의 금지행위의 유형은 ‘소지·매매·교환·양도 양수, 판매
경계를 획 정하기 위한 해적도(海籍圖)와 같은 근거공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수산업법 제53조는 시ㆍ도 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ㆍ군 또는 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와 같은 근거공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존재한 적도 없고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2) 수산업법 제53조는 시ㆍ도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고, 시ㆍ군 또는 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시장으로부터 어선법에 의한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써 수산업법상의 조업수역의 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