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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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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53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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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13헌마4502016. 10. 27.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포획ㆍ채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양식장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 양식 수산물을 절도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나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7호의 위임을 받아 비어업인에게 금지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던 구 수산자원보호령(2009. 9. 2

대법원 2012도163832013. 3. 28.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99492011. 5. 13.
수산 자원 보호령 위반

근해형망어선의 임차 선주 겸 선장인 피고인이 어업허가에서 정한 조업구역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구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제20조 제1항(이하 ‘처벌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처벌규정의 위임 근거인구 수산업법 제53조 제2항 및제3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헌결정으로 법률조항 및 처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

대법원 2011도54372011. 11. 2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의 취지

헌법재판소 2009헌바2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 당해 사건 및 위헌

대법원 2007도90482008. 2. 29.
수산자원보호령위반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조업금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두고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의 어업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업금지구역에서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도31282007. 2. 22.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렀는바, 정작 당시 위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규정한 위 ①, ② 유형의 채포금지조항 자체는 구 수산자원보호령이 아닌 구 수산업법(당시 수산업법 제53조 및 제68조,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된 후에는 제57조 및 제73조)에 두고 있었고, 위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3조의 금지행위의 유형은 ‘소지·매매·교환·양도 양수, 판매

헌법재판소 2003헌라1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경계를 획 정하기 위한 해적도(海籍圖)와 같은 근거공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수산업법 제53조는 시ㆍ도 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ㆍ군 또는 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헌법재판소 2000헌라2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와 같은 근거공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존재한 적도 없고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2) 수산업법 제53조는 시ㆍ도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고, 시ㆍ군 또는 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대법원 2002도10322002. 9. 24.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시장으로부터 어선법에 의한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써 수산업법상의 조업수역의 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