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7조 (신고어업)
제47조(신고어업)
①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5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212호, 2019. 1. 8. 타법개정, 2019. 7. 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14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27조 제2항, 제3항) 해당 어장의 관리에 필요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허가·신고를 받음으로써(수산업법 제41조, 제47조) 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점, 뒤에서 보는 관리선 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비록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이라 하더라도 그 지정된 어장구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밖의 어선과 다를 바 없어 수산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