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글씨 크기

수산업법 제47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2004.12.31>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ㆍ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2. 관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요청이 있을 때

3.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