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7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47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6.8.8, 1999.4.15, 2004.12.31>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ㆍ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2. 관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요청이 있을 때
3.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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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212호, 2019. 1. 8. 타법개정, 2019. 7. 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14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27조 제2항, 제3항) 해당 어장의 관리에 필요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허가·신고를 받음으로써(수산업법 제41조, 제47조) 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점, 뒤에서 보는 관리선 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비록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이라 하더라도 그 지정된 어장구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밖의 어선과 다를 바 없어 수산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