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8조 (신고어업)
제48조(신고어업)
①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7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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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47호, 1972. 10. 7. 일부개정, 1972. 10. 7.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313호, 1954. 3. 12. 일부개정, 1954. 4. 2.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여 수산자원의 고갈이 심화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체장 이하의 수산자원은 포획ㆍ채취를 금지하는 규제가 도입되었는바, 구 수산업법(1953. 9. 9. 법률 제295호로 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1호는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採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을 부령 또는 규칙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어업권자 아닌 사람이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라고 할 것인데, 위 법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8조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의 위
제63조), 그러한 벌칙 규정에 관하여 ‘조선어업령’은 역시 아무런 위임 규정도 두지 않았었다. (2) 1953. 9. 9. 법률 제295호로 제정된 수산업법은 제48조 제1항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부령 또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한 후(좌의 사항이란 제1호
협박의 점), 구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수산업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의 점),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34조 제1항(수산업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3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수산자원보호영 제25조 제1항,제31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음 해태에 관한 부분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21조 제1 , 2항을 들어, 수산청장은 해태의 양육 및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만 위탁판매시설이 없
가.수산자원보호령 21조에 정한 어획물의 의의 나.동령 21조 1항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매매교환장소를 지정한 어획물을 그 지정된 장소외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7조는 수산업법 제4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헌규정이 될 수 없다.
수산업법 시행령의 법조는 모법인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된 법률(수산업법)의 내용을 이루는 위임 명령으로서 동 명령에 벌칙규정이 있다하여 헌법에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