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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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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8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10.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①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ㆍ어업단속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71ㆍ1ㆍ22, 1972ㆍ10ㆍ7>

1. 수산동식물의 채포ㆍ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ㆍ매매ㆍ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채취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수산동식물의 이식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5. 수산동식물에 유해한 물체나 물질의 유기ㆍ누설ㆍ수질오탁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6.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수산자원의 조사 또는 보고

8. 공동어업권의 행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9. 어업권보호구역안의 제한 또는 금지

10.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11. 내수면어업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12.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③전항의 벌칙에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1972ㆍ10ㆍ7>

④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5512021. 9. 3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여 수산자원의 고갈이 심화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체장 이하의 수산자원은 포획ㆍ채취를 금지하는 규제가 도입되었는바, 구 수산업법(1953. 9. 9. 법률 제295호로 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1호는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採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을 부령 또는 규칙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 2010도159862011. 2. 10.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어업권자 아닌 사람이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 2010나30002010. 10. 13.
구획어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라고 할 것인데, 위 법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8조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의 위

헌법재판소 2009헌바2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제63조), 그러한 벌칙 규정에 관하여 ‘조선어업령’은 역시 아무런 위임 규정도 두지 않았었다. (2) 1953. 9. 9. 법률 제295호로 제정된 수산업법은 제48조 제1항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부령 또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한 후(좌의 사항이란 제1호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27042010. 9. 2.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협박의 점), 구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수산업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광주지방법원 2009노1630,2010노2082(병합)2010. 11. 3.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의 점),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34조 제1항(수산업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3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대법원 2009다1057342010. 4. 29.
대여금등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도16591991. 11. 12.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도16591991. 11. 12.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도16171991. 10. 22.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자원보호영 제25조 제1항,제31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79다14971979. 11. 13.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음 해태에 관한 부분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21조 제1 , 2항을 들어, 수산청장은 해태의 양육 및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만 위탁판매시설이 없

광주고법 76나841976. 9. 24.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가.수산자원보호령 21조에 정한 어획물의 의의 나.동령 21조 1항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매매교환장소를 지정한 어획물을 그 지정된 장소외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72도11371972. 9. 12.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 제7조는 수산업법 제4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헌규정이 될 수 없다.

대법원 72도9871972. 9. 26.
수산업법시행령위반

수산업법 시행령의 법조는 모법인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된 법률(수산업법)의 내용을 이루는 위임 명령으로서 동 명령에 벌칙규정이 있다하여 헌법에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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