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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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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7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37조제6호(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한정어업면허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7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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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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