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글씨 크기
수산업법 제17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37조제6호(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한정어업면허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7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47호, 1972. 10. 7. 일부개정, 1972. 10. 7.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인천지법 94가합37481995. 7. 18.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하에서의 이른바 '관행어업권'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누74711993. 9. 14.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축제식 양식어업면허를 얻어 해면 방파제를 축조하고 취배수갑문과 취배수로를 시설하여(같은 법 제17조에 의하면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므로 별도로 그 매립면허가 필요없는 것으로 보인다) 새우양식을 해 왔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