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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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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7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4.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9.2.8, 1999.4.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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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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