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글씨 크기

수산업법 제17조 (휴업의 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휴업의 신고)

①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하고저 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그 허가를 받어야 한다.

②전항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만료전 어업을 계속할려고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