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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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7조 (어업권의 등록)
제17조(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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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47호, 1972. 10. 7. 일부개정, 1972. 10. 7.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인천지법 94가합37481995. 7. 18.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하에서의 이른바 '관행어업권'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누74711993. 9. 14.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축제식 양식어업면허를 얻어 해면 방파제를 축조하고 취배수갑문과 취배수로를 시설하여(같은 법 제17조에 의하면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므로 별도로 그 매립면허가 필요없는 것으로 보인다) 새우양식을 해 왔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