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3조 (우선순위)
제13조 (우선순위)
①어업의 면허(第9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免許를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2000.1.28>
1.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休息期間을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項 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休息期間을 제외한다)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項 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②제1항의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8>
1. 그 신청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휴식의 실시당시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休息期間을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法人 또는 團體의 경우에는 漁業關係事務所의 所在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자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 연접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어업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⑤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및 해조류양식어업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⑥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양식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ㆍ분할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8ㆍ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999.4.15, 2000.1.28>
1.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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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증진이 가장 중요한 심사 요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마을어업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조항은,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된 수산업법 제13조 제5항은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및 해조류양식어업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여 신설하였고, 2007
가. 심판대상조항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어장을 개발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어장에 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부여할 때 우선순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가 구체적인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산업법 제13조,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우선순위결정의 성질 및 효력
12. 원고와 위 박무길외 4인이 경합하여 신청한 이 사건 어업권의 각 어장에 대한 우선순위결정에서, 위 박무길외 4인이 수산업법 제13조 소정의 각 우선순위에 따라 원고보다 선순위라고 결정한 뒤, 같은 해 4. 30. 위 결정에 터잡아 위 박무길등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면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