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글씨 크기

수산업법 제13조 (허가어업의 설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허가어업의 설정)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조에 규정한 외에 허가를 받어야 하는 어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0182024. 11. 5.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증진이 가장 중요한 심사 요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마을어업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조항은,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된 수산업법 제13조 제5항은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및 해조류양식어업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여 신설하였고, 2007

헌법재판소 2017헌바1332019. 7. 25.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어장을 개발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어장에 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부여할 때 우선순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가 구체적인

대법원 99다269242000. 9. 8.
전부금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103581996. 6. 11.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수산업법 제13조,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우선순위결정의 성질 및 효력

대전고등법원 93구6141994. 4. 15.
행정처분취소

12. 원고와 위 박무길외 4인이 경합하여 신청한 이 사건 어업권의 각 어장에 대한 우선순위결정에서, 위 박무길외 4인이 수산업법 제13조 소정의 각 우선순위에 따라 원고보다 선순위라고 결정한 뒤, 같은 해 4. 30. 위 결정에 터잡아 위 박무길등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면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