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영업개시등의 확인요청<개정 1999.2.8>)
제11조 (영업개시등의 확인요청<개정 1999.2.8>)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大規模店鋪開設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ㆍ2ㆍ28, 1999.2.8>
1. 영업을 개시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2. 상호,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매장을 변경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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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26호, 2013. 1. 23. 일부개정, 2013.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10398호, 2010. 11. 24. 일부개정, 2010. 11. 24. 시행
- 법률 제6959호, 2003. 7. 30. 전부개정, 2004. 1. 31. 시행
- 법률 제583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327호, 1997. 4. 10. 제정, 199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양평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등에서 대규모점포의 등록과 상권영향평가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고, 이에 관한 회의체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정처분의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판단유탈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의 완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재래시장특별법 제22조 제6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