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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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26호, 2013. 1. 23. 일부개정, 2013.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10398호, 2010. 11. 24. 일부개정, 2010. 11. 24. 시행
- 법률 제6959호, 2003. 7. 30. 전부개정, 2004. 1. 31. 시행
- 법률 제583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327호, 1997. 4. 10. 제정, 199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양평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등에서 대규모점포의 등록과 상권영향평가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고, 이에 관한 회의체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정처분의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판단유탈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의 완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재래시장특별법 제22조 제6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