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영업개시등의 신고)
제11조 (영업개시등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자(이하 "大規模店鋪開設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중 매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개시ㆍ휴업ㆍ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2. 상호,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매장을 변경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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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26호, 2013. 1. 23. 일부개정, 2013.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10398호, 2010. 11. 24. 일부개정, 2010. 11. 24. 시행
- 법률 제6959호, 2003. 7. 30. 전부개정, 2004. 1. 31. 시행
- 법률 제583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327호, 1997. 4. 10. 제정, 199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양평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등에서 대규모점포의 등록과 상권영향평가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고, 이에 관한 회의체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정처분의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판단유탈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의 완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재래시장특별법 제22조 제6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