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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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1626호, 2013. 1. 23. 일부개정, 2013. 4.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98호, 2010. 11. 24. 일부개정, 2010. 11. 24.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43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56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6. 6. 24. 시행
- 법률 제6959호, 2003. 7. 30. 전부개정, 2004. 1. 31. 시행
- 법률 제583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327호, 1997. 4. 10. 제정, 199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전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가 제기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 새로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절차를 마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소송수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름으로 그 대표자가 소외 8이라는 내용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구청장은 2013. 1. 15. 소외 8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확인서를 착오로 발급해준 것이라는 이유로 위 확인서 발급을 취소하였다. 이후 서구청장은 2013. 11. 13. 소외 8로부터 원고 번영회 이름으로 다시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등 부과 규정(이하 ‘이 사건 부과규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본 운영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에 의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서 확립과 환경을 개선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전통시장법상 시장관리자의 권한 및 청구 상대방 전통시장법 제67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목록 기재 각 관리비를 징수해왔으므로, 적법한 관리권자인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83조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 및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징수 내역이 기재된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하고, 기 징수한 관리비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대규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등록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구성하는 개별 점포에 대한 영업허가 등이 한꺼번에 의제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1항). 한편,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점포 중 개설자의 직영매장 이외에 개설자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대매장이 병존하는 경우, 임대매장의 임차인이 개설자와 별도로 처분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위 상가관리계약에 따라 미납한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
상가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관리자와 관리규정을 두고 상가를 관리해 오다가 관할관청에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한 상가 운영위원회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등에 의한 관리비 징수권을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 구분소유자가 상가 운영위원회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확정판결 후 새로이 발생한 관리비에 대한 상가 운영위원회의 징수권을 다투는 상가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리인 해임 등 소송에서 2007. 3. 14. 부산고등법원 2006나6911(본소), 6928(반소), 7730(재반소)호로,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가목이 정한,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입점상인 2/3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