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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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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7.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0662018. 12. 21.
시정명령취소

'이 사건 출장'이라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이 사건 출장결과보고서'라 한다). (생략) 라. 피고는 2018. 1. 2. 산업집적법 제28조의8 등에 따라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이 사건 ◐◐◐◐컨벤션을 당초의 지정용도(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

서울행법 2018구합580662018. 12. 21.
시정명령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甲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甲과 면담 후 ‘점검 결과 甲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甲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7누608662017. 11. 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집적법 제28조의7, 제2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더라도 이 사건 각 호실이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