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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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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4.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0662018. 12. 21.
시정명령취소

'이 사건 출장'이라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이 사건 출장결과보고서'라 한다). (생략) 라. 피고는 2018. 1. 2. 산업집적법 제28조의8 등에 따라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이 사건 ◐◐◐◐컨벤션을 당초의 지정용도(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

서울행법 2018구합580662018. 12. 21.
시정명령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甲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甲과 면담 후 ‘점검 결과 甲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甲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7누608662017. 11. 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집적법 제28조의7, 제2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더라도 이 사건 각 호실이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