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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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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 (입주자 등의 의무)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1.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耐力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積載荷重)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4.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②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3852023. 10.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의 하위법령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기업, 연구소 및 기업지원시설 등 일정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려는 산업집적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지식산업센터에

서울행법 2018구합580662018. 12. 21.
시정명령취소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위반 법규 ○ 산업집적법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조치 계획 ○ 2018. 1. 초 임대인과 원고에게 자진 시정하도록 공문 통지 예정 ○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주 및 임차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고발 (1,787㎡)

서울고등법원 2017누608662017. 11. 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집적법 제28조의7, 제2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더라도 이 사건 각 호실이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

대법원 2012두248252013. 10. 11.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생산시설로 바꾸거나 생산시설을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07구합296802008. 1. 30.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7. 6. 27. 산집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산집법 제28조의7 및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피고의 시정촉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원고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다음, 2007.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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