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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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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아파트型工場의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의6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①아파트형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6.3.3>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때부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정하여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2008.2.29>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管理者"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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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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