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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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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아파트型工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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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①아파트형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6.3.3>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때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정하여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管理者"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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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6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7. 1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22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6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