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특허법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3.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97.4.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7.4.10>

⑤제127조ㆍ제129조ㆍ제132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개정 1997.4.10, 2006.3.3>

⑥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때,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同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4.10, 2001.2.3, 2006.3.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특허법원 2017나26152019. 11. 15.
손해배상(지)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나로팜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블루베리 품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명칭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임시보호권, 품종보호권(원고 미시간주립대학) 또는 전용실시권(원고 탑블루베리)에 기초한 식물신품종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321872007. 7. 6.
특허권침해금지 등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가 출원공개된 사실을 알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하였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의 출원공개일부터 특허등록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통상실시료 상당의 보상금 10,258,053,212원{= (게임기 판매대수 10,200대)×(게임기

특허법원 2001허892001. 9. 13.
거절사정(특)

특허출원의 일부취하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67누1341967. 12. 19.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정정허가가 있으면, 특허법 제65조에 의하여 특허원부에 등록을한다) 같은법 제57조에 의하면, 전조(정정허가 심판규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 청구의 범위를 확장,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