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한 때에는 그 경고후부터 출원공고전에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출원공개가 된 발명인 것을 알고 출원공고전에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이 출원공고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및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68조제3항 및 제4항ㆍ제69조ㆍ제127조ㆍ제129조ㆍ제132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공고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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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현행
-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080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1293호, 1963. 3. 5. 일부개정, 1963. 4. 5.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나로팜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블루베리 품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명칭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임시보호권, 품종보호권(원고 미시간주립대학) 또는 전용실시권(원고 탑블루베리)에 기초한 식물신품종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가 출원공개된 사실을 알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하였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의 출원공개일부터 특허등록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통상실시료 상당의 보상금 10,258,053,212원{= (게임기 판매대수 10,200대)×(게임기
특허출원의 일부취하의 허용 여부(소극)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정정허가가 있으면, 특허법 제65조에 의하여 특허원부에 등록을한다) 같은법 제57조에 의하면, 전조(정정허가 심판규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 청구의 범위를 확장,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