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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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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8>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27조ㆍ제129조ㆍ제132조 및 「민법」 제760조ㆍ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특허법원 2017나26152019. 11. 15.
손해배상(지)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나로팜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블루베리 품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명칭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임시보호권, 품종보호권(원고 미시간주립대학) 또는 전용실시권(원고 탑블루베리)에 기초한 식물신품종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321872007. 7. 6.
특허권침해금지 등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가 출원공개된 사실을 알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 게임기를 제작, 판매하였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의 출원공개일부터 특허등록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통상실시료 상당의 보상금 10,258,053,212원{= (게임기 판매대수 10,200대)×(게임기

특허법원 2001허892001. 9. 13.
거절사정(특)

특허출원의 일부취하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67누1341967. 12. 19.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정정허가가 있으면, 특허법 제65조에 의하여 특허원부에 등록을한다) 같은법 제57조에 의하면, 전조(정정허가 심판규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 청구의 범위를 확장,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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