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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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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66조 (특허결정)

제66조(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특허법원 2020허75932021. 8. 19.
등록무효(특)

8. 법률 제13096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 제1, 2호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 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허

대법원 2016후25222020. 1. 22.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있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을 심사한 후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하는데(특허법 제66조 참조), 이러한 특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는 위 규정들로 인해 특허결정 자체를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그 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

헌법재판소 2017헌바5132019. 7. 25.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법 제29조). (2) 특허출원의 심사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특허법 제66조). 특허법 제62조의 거절이유에는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결한 경우(특허법 제29조),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의 경우(특허법 제42조 제3항), 청구범위 기재불비의 경우

특허법원 2012허62052013. 8. 23.
거절결정(특)

구 특허법에서의 ‘특허사정’은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 하는 ‘특허결정’을 의미하는 것인데(구 특허법 제66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 있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특허사정(특허결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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