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6조 (특허결정)
제66조(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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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17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8. 법률 제13096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 제1, 2호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 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허
있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을 심사한 후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하는데(특허법 제66조 참조), 이러한 특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는 위 규정들로 인해 특허결정 자체를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그 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
법 제29조). (2) 특허출원의 심사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특허법 제66조). 특허법 제62조의 거절이유에는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결한 경우(특허법 제29조),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의 경우(특허법 제42조 제3항), 청구범위 기재불비의 경우
구 특허법에서의 ‘특허사정’은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 하는 ‘특허결정’을 의미하는 것인데(구 특허법 제66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 있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특허사정(특허결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