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1조 (특허발명 불실시에 대한 제재)
제51조 (특허발명 불실시에 대한 제재)
①특허권자는 국내에서 성실하게 그 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특허권자가 특허권 설정의 등록후 천재ㆍ지변ㆍ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3년이상 그 발명을 국내에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③특허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의 허여를 받은 자가 그 실시 허여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그 발명을 국내에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④발명의 불실시의 한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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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38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080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891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거나, 종속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되는 항의 번호 사이의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3조와 그 개정 전의 구 특허법 제174조에 의하여 구 특허법 제173조의 심사전치절차에서의 심사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심사관은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명칭을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된 청구범위 제5항이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제5항 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 제51조"라는 기재는 그에 앞선 기재, 즉 "구 특허법 제174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이라는 기재에 비추어 동법(같은 법)인 구 특허법의 제51조 로 보거나, 그에 이은 기재, 즉 "(법률 제9381호의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것)"라는 기재에 비추어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어 2009.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의 의미와 취지 / 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재불비가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보정이 이루어졌는데, 보정 이후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이 취해야 할 조치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정불복심판의 심리 중에 이 사건 보정의 부적법성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특허법 제170조 제1항이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보정을 각하하여 보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보정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보정 후 이 사건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정에 대해서는 구 특허법 제51조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보정 전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심리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이 사건 보정 전후의
항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심사전치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법 제51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2차 보정에 기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해볼 때,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원고의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173조,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
기재가 불명확한지 여부(이 사건 보정이 적법한 경우)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1) 판단 기준 특허법 제51조 제1항은 심사전치단계에서의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63조는 제51조 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취지 및 보정 이전부터 이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항으로서 특허출원인이 그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해석 구 특허법 제173조,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
정각하결정을 한 경우에 출원인으로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절차 및 그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데다가(특허법 제51조 제3항 단서, 제186조), 특허심판원으로서도 특별히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특허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비추어 보면, 출원인의 거절결
므로 보정각하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특허법 제174조, 제51조,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명세서 등을 보정할
보정에 의해 개시된 심사전치절차에서 발견된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원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새로운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허심판원이 보정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보정 전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으로 의견서제출통지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27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특허법 제51조나 구 특허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한 보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이나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보정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
보정각하결정 이후의 심사절차에 관한 구 특허법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3항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