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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11.5.24>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2건

대법원 2022후108212025. 1. 9.
등록무효(특)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대법원 2022후108142025. 1. 9.
등록무효(특)[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대법원 2021후103742024. 12. 12.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22허12782023. 5. 11.
등록무효(특)

를 즉시 승계한 것임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가 아닌 무권리자인 B에 의하여 출원·등록된 것이어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및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B이 이 사건 특

특허법원 2021허15162022. 6. 9.
등록무효(특)

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특허법원 2020허45562022. 4. 21.
등록무효(특)

11항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에 따라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2

대법원 2019후112682022. 11. 17.
등록무효(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특허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특허법원 2021허39492021. 12. 16.
등록무효(특)

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

특허법원 2020허70052021. 7. 23.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은 그 등록 당시로 소급하여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당773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20. 10.

특허법원 2020허50472021. 6. 10.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 나. 판단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86조 제2항은 ‘심결에 대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대법원 2020다2849772021. 7. 22.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무효심결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을의 무효심결에 대세효가 인정되어 특허는 갑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무효심결과 기각심결의 모순ㆍ저촉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 사건에서 기각심결이 먼저 확정되어도 그 이전에 제기되어 계류 중인 다른 심판 사건은 확정된 기각심결과의 관계에서 특

대법원 2018다2534442021. 3. 18.
상표권침해금지등

신안권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등록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1조 제1항). 나) 종래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하

특허법원 2019허54782020. 3. 13.
권리범위확인(특)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7조 제3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7조(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중략] ③ 특허법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 서식에 의한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발명

대법원 2016후25222020. 1. 22.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37조 제5항). 정정의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7조 제2항, 제133조 제2항). 이러한 특허법의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허의 정정제도는 종전 특허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정사항은 정정 후 명세서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대법원 2016다2607072020. 11. 26.
손해배상(지)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乙 법인과 丙 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하

대법원 2018다2216762020. 11. 26.
손해배상(지)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乙 법인과 丁 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대법원 2020후100872020. 5. 14.
등록무효(특)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권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인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8허48362019. 2. 1.
등록무효(특)

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44조, 제13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1973호로 심리한 후, 2018. 5. 31.

특허법원 2018허13492019. 7. 12.
등록무효(특)

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특허법원 2019허21412019. 12. 20.
등록무효(특)

.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한편 특허법 제38조 제1항은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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