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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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현행
-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甲 연구소가 명칭을 “COVID-19 항원용 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DNA 단편 및 이를 포함한 유전자 백신”으로 하는 발명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청구항 삭제나 정정 등으로 보정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재심사에서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 특허심판원도 재심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 연구소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청구항 2 발명은 ‘히말라야 원숭이
특허심판원이 甲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중 일부만을 납부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특허심판원이 재심사청구에 대한 무효처분을 하였고, 그 후 甲이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심판원이 甲의 재심사청구절차를 무효로 한 이상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이 甲에게 송달된
못한 경우에 특허법 제67조의3에 따라 특허출원의 회복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특허법 제141조(심판청구서 등 각하)의 요건들에 없는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근거하여 심판청구서를 각하할 수 없다. ⑥ 특허법 제6조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들’에 거